9·19합의 효력정지 땐, 대북 확성기 다시 튼다?

채널A 뉴스TOP10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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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6~7년 전 화면 오랜만에 봤어요. 이도운 위원님. 9·19 군사합의가 사실 조금 뒤로 물러서 적대적 군사 행위 해상이든 육지든 하지 말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였는데, 그런데 만약에 합의가 정말 깨지고 폐기 수순이 되고 그럼 우리 군 당국도 대북 확성기를 법률적으로도 조금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만약에 9·19 합의의 효력이 정지가 되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등에 의해서 이제 지금 전단을 날리고 확성기를 틀고 하는 것들이 금지가 되어있는데 이걸 재개할 수 있는지 통일부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깁니다. 그럼 한 번 검토를 할 것 같은데 왜 확성기 문제를 검토하느냐. 이건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외교관에서, 안보 쪽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북한은 우리가 어떤 대화, 대화 이렇게 나올 때보다는 강력하게 대응할 때 오히려 약한 모습 보이면서 협상에 나올 때가 많아요. 박근혜 정권 때 목함지뢰 사건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국지휘관회의 소집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확성기도 재설치하고 하니까 오히려 북한에서 그럼 이야기 좀 해보자고 하면서 사실상 그때는 사과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지난 5년 동안에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부인하려고 해도 유아적인 모습을 보인 게 실패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력 정지도 물론 파기라는 논의는 있지만, 현재 남북관계기본법에 따라서 남북 간의 그 공동선언이나 합의를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효력 정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왜곡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이거 긴장이 고조되어서 충돌이 생기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그것도 우려도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남북 관계는 그렇게 굴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확실하게 대응할 때 오히려 거기서 대응하라든지 다른 방법의 모색 여지가 생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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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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