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외교안보국제부 김성규 기자 나왔습니다.
Q1. 북한 무인기가 침범한 곳이 P-73, 침범하면 절대 안 되는 지역인가요?
P-73은 항공테러를 막기 위해 설정된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특정 지점을 근거로 3.7㎞ 반경으로 설정된 구역인데요, 이 구역을 비행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지 않은 비행체가 출현하면 경고방송이나 사격, 때에 따라서는 격추할 수 있습니다.
Q2. 처음에는 침범을 안 했다고 했으니 번복한 건 맞는 거죠?
일주일 전, 합동참모본부의 브리핑부터 들어보시죠.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지난달 29일)]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오늘)]
"적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지났다고 하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면 일주일 전에는 P-73, 오늘은 용산 상공을 각각 말했는데요, P-73은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산을 포함한 종로구, 중구, 서초구, 마포구 등 인근 지역도 포함 돼 있습니다.
오늘 합참은 재조사 결과 북한 무인기가 P-73 북쪽을 '스치듯이' 약간만 들어왔다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은 행정구역상 굳이 따지자면 종로구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P-73 침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지역이 용산구 상공은 아니라는 다소 궁색한 설명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일주일 전 P-73 침범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잘못됐음을 시인한 것이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Q3. 뭐가 달라졌기에 번복한 겁니까? 바로 탐지가 어려운 건가요?
합참은 북한 무인기로 판단되지 않았던 점 모양의 항적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북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는데 판단이 달라진 이유는 이번 북한 무인기가 2m 크기의 아주 작은 정찰용이어서 탐지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밀 분석이 나오기 전에 급하게 결과를 발표했고, 이를 일주일 뒤 오류를 정정하면서 우리 군의 총체적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난이 제기됩니다.
Q4. 그런데 국정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단 말이죠.
대통령실 인근까지 상세한 촬영이 가능한건가요?
우리가 북한 무인기를 격추해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남은 것은 추정 뿐인데요, 군은 대통령실과 무인기의 거리, 그리고 3km 정도 되는 고도를 감안하면 대통령실 촬영은 어렵고 만약 찍는다 해도 구글의 위성 사진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카메라만 봐도 성능이 깜짝 놀랄 수준이죠.
게다가 용산은 주요 보안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만큼 군의 판단이 맞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Q5. 국방부는 P-73이 침범당한 걸 왜 지금 공개한 건가요? 혹시 알고도 숨기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대통령실이 조금 전 무인기 침범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군은 무인기의 최종항적을 그제 확인했고 대통령에게 어제 최종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오늘 오전 11시 합참의 백브리핑이 진행된 겁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외교안보국제부 김성규 기자였습니다.
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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