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부터 만 1세 이하의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첫돌이 안 된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돌이 지난 만 1세 아이 가정에는 35만 원을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모 급여 대상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51만4천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부모 급여보다 작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YTN 허성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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