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나혜인 사회1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제3자 뇌물죄 적용을 두고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의 법리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과 관련한 사법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수사 중인 다른 의혹들까지 함께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혜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전부터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성남FC 사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지금까지 경위들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일단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범죄혐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형법 130조 나와 있는 죄인데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본인이 아니라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요구, 약속한 때 묻는 죄입니다. 이 혐의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기업의 청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 같은 곳에 출현금을 내게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죄이기도 합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없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일반 뇌물죄와 똑같고 액수가 크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도 받습니다.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게 돼 있고 결국 뇌물은 K스포츠재단에 줬더라도 그 뇌물을 준 동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고 준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가 직접 받은 뇌물그와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업의 현안을 들어주는 대가로 축구단에 후원금을 내게 한 구조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찰은 의혹을 받는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배경에 과연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관여, 좀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제3자 뇌물죄는 사실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제3자에게 뭔가 대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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