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군중 유체화가 원인"
[앵커]
두 달 넘게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 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13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관련자 2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군중 유체화 현상'을 지목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핼러윈 축제'가 열리던 지난해 10월 29일 밤 10시 15분,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골목입니다.
골목 위쪽에서 계속해서 인파가 밀려들며, 넘어진 사람들 위로 사람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15초 동안 네 차례나 사람들이 쓰러졌고, 비극은 10분이나 이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골목 위아래에서 구조활동을 벌였지만, 끼임은 1시간 7분이 지나서야 해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158명이 숨지고, 196명이 부상을 입은 겁니다.
참사 발생 77일 만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공개했습니다.
180점이 넘는 영상을 분석하고 국과수와의 현장 감식을 통해 밀집도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특수본이 주목한 건 군중 유체화 현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자 해마다 인파가 집중됐던 이태원으로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고,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군중 전체가 물에 휩쓸리듯 움직이다 결국 좁고 경사진 골목에서 참사가 일어났다고 본 겁니다.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 것만큼 중요한 건 책임 규명 수사.
특수본은 경찰과 구청, 소방,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의 안일한 인식 때문에 사전대책이 부실했고, 사고 전후에도 부적절하게 조치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일어났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로 묶인 유관기관 관계자 2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그중 혐의가 중한 전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고, 서울경찰청장,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를 종결하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고발 수사도 불송치 각하할 방침입니다.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특수본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소방청의 허위공문서작성 관련 사건과 해밀톤 호텔의 업무상 횡령 건은 각각 경찰청과 서울청에서 수사합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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