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딸 살해' 선처 받은 엄마에 검찰 항소 포기
38년 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법원에서 선처를 받은 60대 여성 A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A씨의 1심 판결에 이례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항소 포기에는 A씨가 장기간 힘들게 장애인 딸을 돌봤고 간병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딸에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윤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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