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연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성남FC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소환인데, 막대한 민간 특혜에 관여한 대가로 지분 약속도 승인했다고 의심하는 검찰과 또 한 번 첨예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의 피의자 조사가 예정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은 하루 전부터 취재진으로 북적였습니다.
이 대표가 공개 출석할 뜻을 밝혔고 청사 주변에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되면서, 검찰도 동선과 안전 대책을 짜느라 분주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반,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조사할 양이 많다며 9시 반까진 오라고 했지만 이 대표는 애초 예고한 시각에 나가 지지자 인사도 하고, 입장을 밝힌 뒤 조사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사의 쟁점은 크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배임, 천화동인 지분 약속으로 요약됩니다.
이미 줄줄이 기소된 대장동 일당의 민관 유착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씨알도 안 먹히는' '공산당 같은 존재'였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가 성남시 1공단 공원화 같은 공약을 이행하려고 민간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부터 건설사 사업 배제까지, 사익을 극대화할 각종 특혜를 다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겁니다.
단군 이래 최대인 5천5백억 원대 이익을 환수했다는 주장 역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땅히 확보할 이익을 못 가져왔으면 배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본류는 특혜 제공과 배임이지만, 범죄혐의의 중대성을 좌우하는 건 결국 뒷돈입니다.
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받는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 원 약속 혐의가 이 대표까지 적용될지가 관건입니다.
검찰은 이미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을 통해 김만배 씨의 지분 약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김 씨와 정 전 실장 모두 입을 닫고 있지만, 검찰은 증거가 있으니 공소장에 적은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표는 단 1원의 사익도 취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6일) : 저는 사필귀정을 믿습니다. 안개가 실상을 가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 (중략)
YTN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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