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권한도 추상적이라 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출범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하지만 핵심 실무자인 진상규명국장도 끝내 임명하지 못한 채, 1년 반이라는 활동 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고위직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황필규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지난 2020년 4월 기자회견) : 청와대 관계자와 정부 여러 부처 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관여된 박근혜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이고 체계적, 국가적인 범죄 행위였음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후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재작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비롯해 모두 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키거나, 공무원 파견을 보류시킨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내려진 1심 판단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이 전 실장이 진상규명국장 임명 과정에서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을 보류하는 과정에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실장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이 관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1심 결론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세월호 특조위원장의 권한이 추상적인 점을 들어, 직권남용죄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직권남용죄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현실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애초 위원장의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은 만큼 무엇이 방해당했는지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던 이 전 실장은 판결 직후 유족들을 위로한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고, 다른 인사들은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병기 / 전 대통령 비서실... (중략)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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