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90%까지만 보증…사기 중개·감평사 자격 박탈

연합뉴스TV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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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90%까지만 보증…사기 중개·감평사 자격 박탈

[앵커]

'빌라왕'에 '빌라 황제' 사건까지 전세 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 작년 피해 규모만 1조원이 넘었는데요.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하고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는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박탈을 추진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여기 들어간 금액 다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대출 금액이고요!"

전세 사기의 대표적 사례가 된 '빌라왕' 사건.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빌라 명의를 확보해 매매가보다 비싸게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내고는 그 돈으로 또 다른 빌라를 산 뒤 팔고 잠적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가 주된 수법이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반환보증이 매매가의 100%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조직적으로 악용해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가 이런 악성 사기를 막기 위해 5월부터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9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차인들이 보증보험에 가입돼있어 안심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지만 사기인 경우가 많았다"며 "전세가율 하향 조정으로 악용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안심전세앱'도 출시했습니다.

이 앱은 거래가 적어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시세, 악성 임대인 여부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정부는 둘 다 실제 징역이나 금고는 물론, 해당 형벌의 집행유예를 한 번만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겐 기존 전세대출을 1~2%의 저리로 대환하는 상품을 신설하고, 6월까지 불법 광고 신고 기간도 운영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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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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