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입시비리 또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12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판사가 주문을 읽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 대한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녀입시 비리, 또 감찰 무마 혐의 관련해서 아들 입시하고 또 온라인 시험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텐데 지금 먼저 자녀 입시비리 관련해서 판사가 선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이 속보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일단 아들과 관련한 인턴십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고등학교 과정 중에 있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본인이 실제로 인턴십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이 마치 인턴을 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 이 부분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또 실제로 입시에 활용했기 때문에 동행사가 성립한다고 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고등학교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인턴십을 한다는 기간 동안은 고등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학했던 한영외고의 출결 관리에까지 뭔가 업무방해를 했다는 취지로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것으로 지금까지 보도 내용을 보면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로스쿨 준비를 하면서 법무법인의 인턴십 부분이 당연하게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강욱 의원의 법무법인에서 하지 않은 인턴십을 했다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 속보를 정리해 드릴게요. 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부산호텔 허위인턴 확인서 있지 않습니까?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네요. 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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