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법 297건 적발
고용노동부가 중소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 신협 등 중소금융기관 6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등 총 297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머리를 쓰다듬거나 뒤에서 껴안는 성희롱이나 지각한 직원에게 사유서에 부모님 서명을 받아오라고 시키는 등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도 5건 적발됐습니다.
또 사업장 44곳이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 등 9억 2,900만원을 체불해 829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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