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대통령 당비 납부 액수에 대해 설명
"당비 300만 원 정해지지 않아…당에 대한 애정"
국민의힘 당규에 ’직책당비’ 월 납부 기준 정해져
대통령실 당원 자격 발언…’납부 액수’ 관심으로
천하람 "당비 내는 만큼 영향력 행사한다는 뜻?"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뜬금없이 대통령과 당 대표 등의 당비 납부 액수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비를 300만 원이나 내는데 선거 과정에서 말도 못하냐는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뒤, 여당 정책위의장은 당에 대한 애정이 커서 당비를 많이 내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신호 기자가 국민의힘 당규를 살펴봤습니다.
[기자]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대통령이 당비를 한 달에 300만 원이나 냅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당에 대한 굉장한 애정이 있으시죠. 저희도 30만 원씩인가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300만 원을 내시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하루 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대통령이 당비를 300만 원 낸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여당 정책위의장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원래 대통령실의 발언 취지는 대통령이 국회의원보다 10배 많은 당비를 내는 당원의 한 사람인데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할 말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미였는데
정책위의장의 설명에서는 대통령의 당에 대한 애정이 추가로 담겼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규를 찾아봤습니다.
직책당비라는 표현으로 공직자와 당직자, 당원이 얼마 이상의 당비를 내야 하는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300만 원 이상, 국회부의장은 100만 원 이상, 지역구 의원은 30만 원 이상, 비례대표 의원은 50만 원 이상, 광역단체장도 50만 원 이상을 매달 내야 합니다.
대통령 후보도 300만 원 이상, 당 대표는 250만 원 이상, 원내대표는 100만 원 이상, 정책위의장은 70만 원 이상, 책임당원은 천 원 이상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당비 납입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성일종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은 대통령도 발언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대통령실의 언급은 난데없이 당비 납부 액수에 대한 관심으로 번졌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도 당 대표 ... (중략)
YTN 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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