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규제지역에서도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금은 대출이 안 되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도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30%까지 허용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도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로 풉니다.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은 폐지됩니다.
바뀐 제도는 다음 달 2일부터 적용됩니다.
YTN 조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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