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금고지기' 영장심사 포기…입 여나?
[앵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며 오늘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앞서 김성태 전 회장도 같은 이유로 영장심사를 포기했는 데, 대북 송금 등 여러 의혹에 결정적인 진술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태국에서 압송돼 검찰 조사를 받아온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오늘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김씨는 "성실히 조사받겠다"며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포기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 피의자가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심문 절차를 진행해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심문없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쯤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도피했다 현지 경찰에 붙잡혔지만,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김씨에게는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횡령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매제인 김씨는 10년 넘게 쌍방울 그룹에서 재경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해 회사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김씨가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서 대북송금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넸다고 밝힌 800만 달러의 출처와 추가 송금 여부, 송금 목적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김 전 회장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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