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니시마츠건설 손배 1심 패소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늘(1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김모 씨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돼 함경북도 부령군 니시마츠 공사장에서 근무하다 1944년 5월 숨졌는데, 유족은 2019년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가 2012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청구권 판결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봤습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시효 소멸에 대한 이번 법리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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