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에 인천 논현경찰서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초등학생 12살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2살 의붓어머니, A 씨가 검찰에 송치되는 현장 화면인데요.
현장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아이를 학교와 병원에 보내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학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터뷰]
잘못했습니다.
[기자]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이를 학대하고 병원에 보내지 않은 이유는 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런 질문에 지금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한 것 같죠?
의붓어머니 A 씨,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격앙된, 울먹이는 톤 같은 느낌도 조금은 들었습니다.
자세한 건 다시 한 번 봐야겠습니다마는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때렸다,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진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붓어머니 A 씨에게는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 11일 구속 당시에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됐었는데 경찰은 A 씨가 아이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죄명을 바꿨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기자]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인터뷰]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기자]
아이를 학교와 병원에 보내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학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터뷰]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기자]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습니까라는 기자들의 이런 취재 질문에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차에 오르는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아이가 사망한 당일에 대한 진술은 아이를 밀어 넘어뜨렸는데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숨졌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 무기징역이나 또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서 형량의 하한선이 이전에 적용됐던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경찰은 또 A 씨 부부가 재택교육을 하겠다면서 아들을 지난해 11월 이후에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39살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고요.
친아버지는 잠시 후에 또 검찰에 송치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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