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영장…이젠 국회의 시간

중앙일보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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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례·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 사상 첫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다. 2021년 8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진 지 1년6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하며 대장동 사업 전체 개발이익의 70%(6725억원) 가운데 성남시가 확정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1830억원을 뺀 4895억원을 배임액으로 명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배임,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다섯 가지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고질적인 지역 토착비리이자 구조적인 부정부패로, 죄질과 범죄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속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라며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열고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버린 날”이라며 “이번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결과”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가 민간에게 유리한 사업·배당 구조를 설계해 성남...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124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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