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야당 주도로 환노위 안건조정위 통과…여당, 반발
[앵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처리됐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청부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여당은 논의가 더 필요한 법안이라며 최장 90일간 숙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소위 통과 이틀 만에 열린 안건조정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시작부터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뭐가 겁나서 공개를 안 하세요."
"왜 원칙을 맨날 무시합니까."
법안은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20분 만에 처리됐습니다.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이 모호하고, 특히 "노조 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노총을 위한,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의 청부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사 대화가 확대되며 오히려 파업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모든 노동조건의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이 교섭에 응했더라면 그렇게 장기간 갈등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야당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법사위로 넘길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선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 경우 본회의에 법안을 직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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