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사 절차가 진행됐다면 재의 요구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YTN에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이같이 말했다며 절차상 문제뿐 아니라, 위헌성이 명백하거나 민생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큰 경우 어느 대통령이든 재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민 관심이 많은 민생 법안이 일방 처리된다면 많은 국민이 실망할 거라며 국회에서 절차가 완료되면 잘 살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듭 우려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야 법률로 확정됩니다.
YTN 박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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