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5,503억 환수, 대법 판결로 인정"
李, 2018년 지방선거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헌정 사상 최고 공익 환수…배임 주장은 위법"
선거법 사건 핵심 쟁점은 ’李 발언 시점’
檢 "대장동 기반시설·1공단 공사비는 사업 비용"
4천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줄곧 자신이 대장동 사업에서 5천5백억 원대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이런 사실은 과거 경기지사 선거 때도 검찰이 허위사실이라며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해 확정됐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나혜인 기자가 당시 판결 내용을 따져봤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배임 혐의에 맞서 꺼내 든 대법원 판결은 2020년 무죄로 결론 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대장동 사업으로 5,503억 원을 환수했다는 거짓 치적을 홍보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이게 무죄로 확정됐으니, 검찰이 적용한 4천8백억 원대 배임 혐의는 억지라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5,503억 원은 공공이익을 환수했다는 부분을 검찰이 영장에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검찰입니다.]
이 대표가 주장해온 5,503억 원은 현재 배임 액수에서 빠진 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금 천8백억 원 이외에, 대장동 기반시설 조성비와 1공단 공원화 사업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당시 대법원이 확정한 원심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별도 예산 없이 기반시설과 공원이 생기는 게 성남시와 공공의 이익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 주장에 부합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런 부대사업비가 공익인지 아닌지보다는 이를 선거에 활용한 이 대표의 발언 시점이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두 공사 모두 첫 삽도 뜨지 않은 시기였는데, 이 대표가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말한 걸 검찰이 문제 삼은 겁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2019년 1월) : 5천503억 원이 확보됐고, 이것이 성공이 거의 100%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허위사실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검찰 역시, 대장동 기반시설과 1공단 공원조성비를 민간업자가 댔다는 건 다투지 않지만 공공환수 개념보단, 사업 비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업비 말고도, 민관 유... (중략)
YTN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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