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발표

연합뉴스TV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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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발표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서울청사 연결해보겠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지금부터 건설 현장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자기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공사 방해 등 불법 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건설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대다수 비노조 건설 근로자들의 일할 기회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금품수수와 공사 방해는 공사비용을 증가시키고 안전과 품질을 해치며 이러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의 활성화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 측의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수입 등 미흡한 근로 여건도 건설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부당한 거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행해지는 노동과 사용자 가리지 않고 불법행위 전반에 강력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불법행위 점검 단속 강화입니다.

우선 관계부처의 점검, 감독, 수사 역량을 총결집해서 상반기 중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국토부의 피해사례 조사 결과 접수된 2070건의 불법행위 1차 접수분에 대해서는 5개 지방청에 설치한 현장전담팀을 통해서 현장점검 후 불법이 확인하는 대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경찰청은 200일 특별수사의 가동 가능한 수사력을 총동원 중입니다.

특별수사에 착수한 이후 지난 40여 일 동안 불법행위 400건, 총 1648명을 수사하여 그중에 20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남은 특별수사 기간 동안에 수사 단속력을 더욱 강화해서 전면적인 수사를 벌이겠습니다.

고용부는 3월부터 단체협약 미신고, 위법한 단체협약 등 노사 관계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에 소극적인 민간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신고 활성화 여건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과 함께 경제적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공공기관이 앞장섬으로써 민간불법 행위에 대한 민간업계가 따라 나설 수 있는 선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관협회는 익명의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본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도 대행하고 영세한 회원사들을 위한 법률자문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제재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제재 확대 또 맞춤형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 같이 제도적인 보완 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행해지는 채용과 장비 사용 강요 행위 그리고 협박과 강요를 통한 노조 전임비와 월례비, 노조발전기금, 후원금 등 명목을 불문하고 부당금품 수수 행위 그리고 기계장비로 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행위 등을 형법과 노동조합법에 벌칙 규정을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안전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준법 투쟁 때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안전 규정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예방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이번 달 내로 구성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안을 신속히 논의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집단 운송 거부, 월례비 등 부담 금품의 수수와 기계장비 공사 현장의 점거 등의 행위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사업자 등록 또는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 근거도 신설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인 특단의 조치도 시행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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