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측의 이야기, 이재명 대표 측은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정진상 전 실장 유무죄 다투고 있는데 저렇게 유튜브에서 여론전 펼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법을 다루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조금 평가를 하시겠어요?
[정혁진 변호사]
일단은 저도 앞부분 잠깐 봤는데,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헌법 21조에, 제목은 언론 출판의 자유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표현의 자유가 있거든요. 이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검열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외적으로 사전 검열이 인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법원은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고 그다음에 반공익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만 이제 검열이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 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법원에 의할 때 표현이 자유를 중대하게 제약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송이 위법성이, 고도의 위법성이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거나 이런 요건들이 다 갖추어져야 예외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튜브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종편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당연히 다 방송법상의 방송인데, 유튜브는 사실은 방송법상의 방송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 유튜브는 정보통신망법상의 하나의 콘텐츠 정도로 보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심의규정의 대상도 유튜브는 되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유튜브에 대해서 만약에 방송 금지 가처분을 갖다가 하거나 무슨 가처분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그 가처분 결정을 굉장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가처분 결정을 인용해 줄 것인가. 저는 조금 많이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