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인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임금 성격을 갖는다'는 고등법원 판단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월례비를 정상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내려진 광주고법 월례비 반환소송 결과에 대해 "법원 판결은 월례비 일반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 아닌 개별 소송의 특정한 사실관계 하에서 부당이득반환 가능 여부를 판단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어 "1·2심 판단은 금품요구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데 기인한 것"이라며 관련법을 개정해 부당한 금품 요구를 제재할 근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고법은 종합건설사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A건설사가 "받아 간 월례비를 내놓으라"며 타워크레인 조종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하청인 철근콘크리트 업체의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월례비가 임금이라 보기는 어려우나,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토부는 "월례비 지급을 강요하면서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으로 건설사를 압박하며 갈취하는 것은 정상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우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223215344692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