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어제 표현한 강도와 깡패가 날뛰면 담장과 대문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중에 담장, 대문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당 대표직도 있을 거고 불체포특권도 있을 텐데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달라진 입장, 과거와. 그 발언 듣고서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5월 22일 지방선거 유세) : 불체포특권 제한해야 한다, 100% 동의할 뿐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입니다. 불체포특권 같은 것은 뇌물 받고 부정부패 저지르는 국민의힘의 부패한 정치인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Q.불체포특권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 받을 계획은?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2월 23일) : 강도와 깡패 날뛰는 무법 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죠. 상황이 참으로 엄혹하게 본질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들은 것이 작년 5월 지방선거 유세 때의 발언이거든요. 몇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김상일 평론가님부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글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법 판단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관으로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훈련받은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정치인들이 지지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다음에 반대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해서 내리는 정치적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당 대표가 정치적 판단을 받는 게 결과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사법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기소가 되면. 그게 불구속이냐, 아니면 구속이냐의 상태에서 그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 정치적 판단에서 동료들이 인신을 상대방이라고 느껴지는 쪽에 넘겨주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여야 되냐 하면 이것은 국민 누가 봐도 유죄의 심증이 확실하게 느껴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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