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박미주 사무국장이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경찰 의뢰에 따라 전장연 측에 지하철역 시위 관련 과태료를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전통지 기간인 11일~26일 전장연 측의 의견 진술을 받고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본통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와 박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경찰은 전장연 측이 지난달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하던 중 역사에 스티커 약 1000장을 붙이는 등 승객의 통행을 방해한 일을 수사해 왔다.
경찰이 언급한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지하철 직원이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9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다. 서교공은 전장연의 2021~2022년 시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5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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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lee.s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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