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피해도 구제"…2차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
가상자산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28일)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부담 완화대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2차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흘러들어간 가상자산거래소의 계좌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간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정보를 공유하고, 계좌의 일부 지급정지를 허용해 통장협박의 피해자도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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