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초급간부와 병사 급여 역전' 주장에 반박 자료 / YTN

YTN news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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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월급이 인상되면서 초급간부와 병사 월급이 역전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과 다르다면서 관련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국방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입대한 병사가 18개월 복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평균 121만 5천689원가량을 받게 됩니다.

이는 봉급 86만 원과 개인 적립액만큼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매칭지원금' 약 34만 원을 합한 액수로 이렇게 되면 18개월간 복무하는 병사의 봉급 총수령액은 약 2천188만 원입니다.

같은 기간 임관한 하사 1호봉의 경우는 세전 수령액이 약 259만 2천 원이고, 여기에 평균적인 초과근무 수당을 적용하면 약 27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병사와 같은 18개월로 합산할 경우 하사 1호봉은 세전 약 4천667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초과근무를 제외하더라도 하사의 월평균 수령액이 109만 원 정도 더 많은 셈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 비슷한 가정을 올해 임관한 소위에게 적용하면 소위의 월평균 수령액은 병사보다 120만 원 정도 더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병사의 봉급이 큰 폭으로 인상되고 초급간부 봉급과 격차가 축소되면서 하사와 소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러한 박탈감과 불만이 간부 지원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 실제 최근 육군 학군사관 후보생 임관자 수는 2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YTN 한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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