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590만 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3만3천300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2023년 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590만 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7천700원에서 53만천 원으로 3만3천300원 오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절반을 내므로 만6천650원 더 내는 셈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590만 원이라는 것은 590만 원 넘게 버는 사람은 590만 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한액 37만 원보다 덜 버는 사람들도 37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냅니다.
현재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 명, 553만∼590만 원 가입자는 30만3천 명입니다.
월 37만 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3천 명의 보험료도 최대 천800원까지 오릅니다.
합쳐서 대략 265만 명의 가입자가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되고, 상·하한액 사이 소득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YTN 김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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