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카오 SM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카카오 상대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오늘(3일)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취득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고, 최대 주주 하이브는 SM 인수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습니다.
이 전 총괄 측은 카카오가 SM 신주와 전환사채를 인수해 지분 9.05% 확보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SM 측은 전략적 제휴일 뿐 경영권 분쟁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신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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