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의실서 불법 촬영한 의대생에 징역 2년 구형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 재학생 A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에서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강창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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