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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저축제 '관심'…"연차 소진도 어려운데"

연합뉴스TV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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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저축제 '관심'…"연차 소진도 어려운데"

[앵커]

정부가 어제(6일)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침을 밝히면서 근로시간 저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일하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52시간이었던 일주일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이 69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도 OECD평균 대비 300시간 넘게 더 일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대신 유럽식 장기휴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OECD 국가보다 약 39일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실근로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는 일하는 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입니다.

기존 보상휴가제를 강화해 사용·적립·정산 등 구체적 운영 기준을 만들어 5.1% 수준인 도입율을 끌어올린단 계획입니다.

만약 8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1.5배인 가산수당을 고려해 1.5일의 휴가가 적립됩니다.

한달에 최대 5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9.75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기존 연차 휴가 15일에 붙여 24.75일을 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도 근속 연수에 따라 1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법이 정한 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연차휴가도 모두 소진하는 기업은 40.9%에 머무르고 있고, 노동청이 휴가 사용 여부를 적극 감독하기엔 기존 신고사건 처리 업무 등 인력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법상으론 요건이 엄격합니다. (문제는) 사건화 됐을 때 엄격하게 해석하는 거지 (현실은) 기한 안 지키고, 언제까지 쓸 건지 적어내 해가지고 실제 못 쓰면 안 줘버리는…"

우선 정부는 10일 이상 유럽식 장기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겠단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mail protected])

#근로시간 #장기휴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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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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