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교섭 촉진법...파업 좋아하는 노동자 없어" / YTN

YTN news 2023-03-07

Views 5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오늘 서울 중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정부·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개정안은 '파업 조장법'이 아닌 '교섭 촉진법'"이라며 "재계는 법이 개정되면 그동안 무책임하게 회피할 수 있었던 교섭을 책임 있게 하라고 강제 받게 되기 때문에 극렬히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파업을 좋아하는 노동자는 없다"며 "파업을 하면 임금을 받을 수 없고, 자칫 잘못하면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 등 견디기 쉽지 않은 고통을 겪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웬만하면 교섭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야당 단독으로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307133836094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