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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거부하는 강제동원 해법...법적분쟁 악순환 불가피 / YTN

YTN news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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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 "끝까지 법적 다툼"
대법, ’미쓰비시 자산 현금화 명령’ 심리 중
변제 정당성·재단 자격 두고 분쟁 이어질 듯
日 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 상대로 청구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으면서 피해자 측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말했지만 당사자들 생각은 다릅니다.

피해자 단체는 이미 추가 대응을 예고한 상황인데, 법적분쟁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삼자 변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끝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가해 기업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이어가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양금덕·김성주 피해 할머니는 국내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을 압류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낸 데 이어, 이를 현금화하기 위한 대법원의 매각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공탁 같은 방법을 써서 소송 자체를 무력화하려 할 경우입니다.

공탁은 채권자가 돈을 받길 거부할 때 채무자가 공탁소에 돈을 맡겨서 빚을 처리하는 절차로

공탁과 함께 변제가 이뤄지면 법원이 일본 자산을 강제로 처리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공탁을 강행할 경우 피해자 측은 공탁이 유효한지를 두고도 추가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재성 /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 만약 재단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서 공탁을 하고 집행사건에 그 공탁서를 제출하는 방식들을 할 경우에는 집행절차에서 공탁의 무효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물론 반대로, 심사에서 공탁이 수리되지 않을 경우 재단이 이의신청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려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가 원치 않는 변제가 정당한지 재단이 법률적으로 돈을 대신 지급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단체는 추가적인 추심금 청구소송도 예고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는 방식인데, 법원 명령이 내려지면 가능합니다.

일부 피해자 측은 이미 재작년 9월 미쓰비시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지급 수수료에 대한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을 받아낸 상태입니다.

이번에 변제 대상이 된 소송은 3건이지만,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9건을 포함해 다른 사건에도 '제삼자... (중략)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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