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오늘 이 뉴스도 굉장히 조금 온라인에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구광모 회장은 이제 원래 구본능 회장과 차경숙 배우자의 슬하에 있다가 이제 장자상속으로 이제 경영권을 물려받고 지금 LG그룹의 회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소송을 건 측이 재산 상속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종합적으로는 법적인, 구체적인 이야기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조금 지적한 겁니까?
[허주연 변호사]
결국에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LG그룹에서 장자승계 원칙을 실현하는 방식은 지주회사죠. 그러니까 지주회사 LG의 주식을 경영을 맡을 이 장자겠죠, 그 사람에게 모두 다 승계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상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개인 재산,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가 미술품 이런 것들로 상속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장자승계, 또 경영권 분쟁을 막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 구 회장이 사망했을 당시에 구강모 회장에게 세 모녀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주회사의 주식을 조금 넘겨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지주회사 주식 일부를 포함해서 개인 재산 5000억 정도를 넘겨주었던 어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모두 다 잘 마무리되었다는 것이 LG 측 설명인데요. 그런데 세 모녀가 이번에 상속회복청구를 했어요. 상속회복청구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 또는 상속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부당하게 상속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상속인들이 이것을 돌려달라고 청구를 하는 소송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세 모녀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구 회장이 양자로 입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자 입적하는 과정에 무언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상속인 지위가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법정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법에 정해진 결격사유는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기나 강박 등으로 유언을 방해했거나 아니면 유언장을 위조, 변조하거나 은닉했거나 이런 사유들이 정해져있어요. 사망 부분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이 사기, 강박으로 무언가 유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합의 자체가 너무나 부적법해서 거의 독단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정확한 주장, 근거가 보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소송 진행 추이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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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