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 '제3자 변제안' 공식 거부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모두 정부가 내놓은 해법안을 거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일본 전범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민법상 당사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는 불가능하다며,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 (
[email protected])
#강제동원 #제3자변제 #외교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