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장부 비치 여부를 보고하라고 노조에 지시했죠.
어제가 2차 마감일이었는데요.
지난달 1차 마감 때 37%였는데 73%까지 올랐습니다.
현장조사, 과태료 등 정부의 무관용 원칙이 통한 걸까요?
서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달 20일)]
"회계장부 비치 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어제까지 시한이던 회계 장부 비치 여부 보고 2차 마감에 조합원 1천 명 이상의 대상 노조 중 73%가 응답했습니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81%, 양대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노조도 82% 제출했습니다.
민노총 산하 노조는 37%가 보고에 응했습니다.
회계 자료 표지와 속지 1장 등 최소한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전체 319곳 가운데 86개 노조는 끝내 제출을 거부한 겁니다.
고용부는 추가 시정기간 동안 근로감독관이 조합을 직접 방문해 회계자료 유무를 눈으로 확인한 것도 제출로 인정해 줬습니다.
[고용부 관계자]
"비치 여부 확인할 수 있는 걸 방문해서 확인시켜 주는 경우에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제출 거부한 곳은 양대노총) 지침에 기인한 게 좀 큰 걸로…"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 86곳에 대해선 내일부터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갑니다.
양대 노총은 반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등전면적인 법률 대응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현장 조사를 병행해 서류 비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엄정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서주희입니다.
영상편집 : 형새봄
서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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