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불법 오토바이 면허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39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대구 태전동 면허 시험장 근처의 폐업한 마트를 빌려 불법으로 원동기 면허 실기 시험 교육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운전학원에서는 40여만 원을 내고 15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8만 원에 2시간만 교육받으면 시험에 합격시켜주겠다며 수강생들을 속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근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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