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절차 착수…국방부, 종료통보 철회 요청
[앵커]
현재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외교부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정지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외교부가 일본 정부에 관련 문서를 보내면 지소미아는 완전히 정상화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과 일본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체결한 건 지난 2016년 11월입니다.
해방 이후 한일이 체결한 첫 군사 협정으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직접 공유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2019년 7월 한국에 수출규제를 걸면서 양국 관계는 냉각됐고, 우리 정부는 그 다음달 지소미아 종료 통보로 맞대응했습니다.
"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후 미국의 '물밑 중재'로 정부는 지소미아를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종료통보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한일 간 정보교류는 지속돼도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셈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관계부처가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일본을 상대로 이뤄진 지소미아 종료통보와 종료통보 효력정지를 철회해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에 '외교 공한'을 보내는 조치가 완료되면, 한일 지소미아는 '완전 정상화', 그러니까 이전의 법적 지위를 되찾게 됩니다.
북한 핵 위협에 따른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 강화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북한의 맞대응 여부도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