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부패로 기소될 경우 민주당 당헌 80조엔 당직을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죠.
하지만 친명 강경파에선 한 발 더 나간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표직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향후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낮은 벌금액이 나오면 대표직 유지를 하거나 공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표직 거취에 선을 그은 겁니다.
앞서 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대장동, 성남FC 의혹 관련해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정치탄압이라는 이유로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표의 경우)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탄압, 정치탄압이기 때문에 당헌 80조 3항에 의해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명계는 반발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재판에서 유죄가 났는데도 대표직을 지키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를 일반 국민이 받아들이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선당 후사' 정신으로 이 대표가 거취 정리를 빨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 김민정
유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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