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친모, 국과수 부검 감정서 공개
"양쪽 다리에만 상처·흉터·딱지 등 232개 발견"
"다른 신체 부위에도 여러 차례 걸쳐 맞은 흔적"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말에 또 한 번의 공분을 산 영상이 있었습니다. 인천초등생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아이가 사망하기 직전의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공분이 일었는데 새롭게 밝혀진 내용들이 있죠?
◆승재현>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소스라치게 놀란 일인데 아이를 책상에 묶어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종교적인 내용을 필사를 하게끔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아이의 체중이 떨어진 내용이 아이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멍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부검 결과를 지금 생모가 이야기한 내용으로 보면 232군데 정도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건 사실 명백한 아동학대살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양쪽 다리에서만 무려 232개의 상처. 사망 당시에는 키가 148cm, 몸무게는 30kg이 안 됐고 12살 남자아이입니다. 굉장히 마르고 근육도 처졌다는 모습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재현> 갑자기 1년 만에 7kg 이상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앵커> 아이의 친어머니의 주장을 말씀드릴게요. 친아버지 역시 살해죄의 공범이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의붓어머니에게만 아동학대살인죄가 청구된 상태거든요.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의 죄명이 다른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승재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살해하는 순간에 만약에 그런 사정을 알았다면 분명히 이건 아동학대 살해의 공동정범, 혹은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 아동학대치사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사를 진행할 때 20번 이상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도저히 그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망한 그 당시, 살인이잖아요. 그 당시에 친부라는 사람이 아이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 혹은 아이 사망에 대한 결과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아동학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322100348936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