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선고 종료…"권한침해 있지만 법 무효 아냐"
[앵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해서 법 개정 11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신선재 기자, 먼저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했습니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 두 분야로 줄인 게 핵심이죠.
선고는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지 약 11개월 만에 나왔는데요.
결과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사건은 법사위원장만 받아들여 일부 인용하고,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낸 사건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습니다.
권한침해 여부와, 더 나아가 법률의 무효·취소까지 선언할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 등 절차적 하자에 대한 국민의힘 측 주장을 헌재도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법사위원장이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상임위 의원들의 권한 침해가 법률을 무효로 볼 정도는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돼서 국회 기능이 형해화할 정도, 즉 내용 없이 뼈대만 남을 정도에 이르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장에 의한 권한 침해는 없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른바 '회기 쪼개기'에 대해선 헌법과 국회법상 회기의 하한 규정이 없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 따라서 이로 인한 무제한 토론 종료 역시 정당하다는 겁니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사건은 실체 판단 없이 형식적 요건만 따져 각하됐습니다.
검수완박법은 검사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주장인데,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과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본 겁니다.
검사들의 권한 침해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권과 소추권은 입법사항이라 국회가 이를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한 건 적법하다는 건데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에 근거한 게 아니라고 본 겁니다.
헌재는 입법자가 경찰이나 군 검사 등 행정부 내 국가기관들 사이에 수사권과 소추권을 조정·배분하고 있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앵커]
신 기자, 선고가 끝나고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선고엔 직접 나오지 않은 한동훈 장관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점에 대해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측은 헌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의회 독재를 멈추게 하는 자정적 기능을 헌재가 해야 하는데 그런 스스로 기능을 방기하고 오늘 비겁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측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헌재 판단으로 검수완박 과정의 절차적 흠결은 일부 인정됐지만, 실질적 당사자인 검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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