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오늘은 민주당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헌 80조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일 평론가님께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최재성 전 수석이 주장을 하는 건 뇌물에서 제3자 뇌물은 상정해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당헌 80조에 적용이 아예 안 된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대부분 입법 취지라는 게 있는데요. 당시 생각을 못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등이라는 표현을 붙였잖아요. 그러면 어떤 확장성을 열어놓은 거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발동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게 제3자 뇌물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민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민주당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게 민주당의 모습. 민주당의 모습이 저 당헌당규를 제정할 때는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긍심 같은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정한 것인데 지금 저것을 이렇게 급하게, 이게 옳냐, 그르냐를 차분하게 따져보기도 전에 급하게 했을 때 국민이 볼 때는 저것이 왜 저럴까. 자신감이 없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응천 의원이나 김종민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따져볼 것 따져보고 반대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수응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주고 해도 되는데 뭐 하러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더 덧씌워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저는 이야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는 혐의, 제3자 뇌물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그런데 지금 최재성 전 수석 말대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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