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일단 여기 지금 보이는 SNS, 이재명 대표가 올렸던 SNS부터 한 번 내용을 만나볼까요? 이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쌍방울 관련 재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가 너무 다르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SNS에 저것을 올렸다가 지금은 현재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두고 오늘 검찰이, 오늘도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재판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증인들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증인신문 조서를 입수해 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언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 이 이야기 조금 어려운데 일단 조금 풀어주시고요. 어쨌든 이 대표가 공천 영향력이 막강한데, 어떻게 이런 재판 조서가 이 대표의 손에 들어갔는지. 이것을 검찰이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관계가 가깝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진술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게 이제 이 조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언했는데 언론들이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 조서를 올린 거예요. 자, 우선 저는 이재명 대표나 이 변호사분, 증언했다는 분, 우리 장현주 변호사도 계시지만, 과연 이분들이 변호사 한 분이 맞는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바로 알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지금 다른 재판에서 조서 내용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SNS에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을 뻔히 알 텐데 왜 저것을 올렸을까 하는 의문이 있고. 둘째, 저렇게 올리면 예를 들어 진술이 ‘이재명 대표가 다 보는구나. 다 살펴보는구나,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라고 다 느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당 주변에서는 이와 관련되어서 지금 다음 공천권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 알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재명 대표가 다 알고 있어. 얼마 전에 가짜 변호사라든지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 수사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증인들 입장에서 보면 ‘말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들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재판 내용에 지금 당사자들만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자체가 제3자가 저렇게 다 입수해서 보고 저것을 또 SNS에 올리고 이런 행위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과연 재판부 입장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가 본인도 법조인인데, 이것을 이렇게 공개하는 행위라든지, 이것을 또 버젓이 이재명 대표에게 갖다주는 사람은 또 같은 변호사인데 또 이런 분은 왜 법을 모르는 것인지 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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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