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절차 위법” 판결에도…민주, 하루 만에 “민형배 복당”

채널A News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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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이 유효하지만 절차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죠.

여기서 말하는 절차는 사실상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의 문제점을 언급한 건데요.

민주당은 성찰 대신 기다렸다는 듯 민 의원 복당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자마자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법안 통과를 위한 어떻게 보면 민형배 의원의 결단이었다. 개인적으로 (민형배 의원) 복당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위장탈당, 탈당이었고…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복당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 신분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위장 탈당 논란이 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단체대화방에서도 민 의원 복당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 의원도 복당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형배 / 무소속 의원 (어제)]
"당연히 복당할 기회가 되면 한다. 그런데 그거는 당의 요청이 있으면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어제 민 의원 탈당과 관련해 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유죄 판결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동네방네 무죄라고 떠들고 다니는 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민 의원이 당을 위해 희생했다고 보는 만큼 복당 필요성이 있지만, 아직 복당 절차를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영상취재 : 이철 정기섭
영상편집 : 이승근


윤수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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