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법조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Q1. 이화영 부지사가 썼다는 쪽지가 그럼 몇 개나 되는 거죠?
A1. 지금까지 취재된 내용으로는 문제의 쪽지, 두 개로 보입니다.
둘 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자신의 지인인 쌍방울 여직원이 법인 카드를 사용한 걸로 진술해 달라"는 건데요.
하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치소에서 받았다고 진술했고요.
다른 하나는 뇌물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법정에서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Q. 세 명 모두 구속 중인데 이런 쪽지를 주고받는 게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금지된 일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방 부회장도 미결수 신분으로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데요.
구치소에서는 서로 마주치지 않게끔 동선을 관리합니다.
공범끼리 말을 맞출 수도 있고, 어느 한 쪽이 상대방과 마주치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선데요.
그런데 김 전 회장은 "다른 수용자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쪽지를 건넸다"고 검찰에서 주장한 겁니다.
방용철 부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같은 법정에서 함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메모를 써서 옆 사람을 통해 쪽지를 건네 주길래, 읽고 다시 돌려줬다는 겁니다.
Q. 그런데 실제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쪽지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면서요?
A. 네. 지난주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였는데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취업시켜 준 걸로 알려진 여성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해, "그 법인카드 내가 썼다"고 증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진술 석연찮은 대목이 많았습니다.
이 여성, 이 전 부지사 집으로 배송된 천만 원 상당의 에어컨, TV,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결제 비용, 이 전 부지사의 아들 전화번호로 주문된 배달 족발 결제비까지.
모두 자기가 계산한 거라고 말한 겁니다.
Q. 그럼 이 전 부지사의 혐의가 추가 되려나요?
A. 문제의 쪽지나 메모가 확보되지 않아서 쉽진 않아 보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 이 전 부지사에게 받았다는 '옥중 쪽지'를 읽고 난 뒤 찢어서 버렸다고 했는데요.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어서 검찰 조서에 기재되지는 않았고, 이 전 지사 혐의로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도 "두 사람에게 쪽지나 메모를 보낸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방용철 부회장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메모를 건네는 모습, 돌려주는 모습 등이 법정 CCTV에 찍혔을 것"이라고요.
정말 이런 모습이 촬영됐는지는 저희가 확인되는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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