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일 정상회담 이후 연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 당내 갈등이 수습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야 당 안팎의 상황들까지두 분과 살펴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흘 전에 있었던 헌재의 검수완박 법안 결정에 대해서 계속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헌재가 내린 결론이 이거지 않습니까?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 이 결정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배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배종찬]
더 갈등과 파장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존중받아야 되지만 일단 이 판결 내용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양분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명의 재판관 중에서 사실상 6개의 항목입니다. 하나는 법사위원장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해서 권한침해 확인에 대한 청구고 또 무효확인 청구고 마찬가지로 국회의장 가결 선포행위도 있고 마지막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지난해 6월 27일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자격이 없다고 해서 각하가 됐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글쎄요, 헌법의 기준이 개인마다 또는 헌법재판관들 몇 명의 묶음대로 이렇게 판이하게 나눠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서 이석태, 김기영,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단 한 건만 빼고 6건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선해, 이은희, 이종선, 이영진 재판관은 한 건도 빠지지 않고 의견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인물이 무소속으로 꼼수 탈당을 해서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선 재판관이 이 부분은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만 인용을 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또 5명의 이른바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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