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텔 DSR 상환기간 8년 족쇄 푼다…개선책 마련
[앵커]
아파트값이 치솟던 시기 전용면적 60㎡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로 내집 마련한 분들 적지 않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은 주택으로 내지만, 대출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제약이 많은데요.
분양받은 사람들은 금융당국에 이 이상한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외형상 아파트와 다름없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어 아파트 가격이 치솟던 시기 내집 마련의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신고하면 주택 수에 포함돼 높은 세금과 전기요금을 물지만, 대출받을 때는 비주택이라며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이 40%로 제한되고, 비율 산정시 상환기간을, 실제 상환기간과 상관없이 8년으로 한정하는 이중잣대 때문입니다.
아파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잔금 마련을 위해 2금융권이나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상환기간을 주택처럼 늘려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특례보금자리론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도 제외돼 잔금 대출이 어렵고,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 신혼부부들의 대출 상환에 있어서 고금리 사금융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매우 불리한 실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규제의 불합리성을 인정해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젊은 분들 최초 주거 마련 내지는 그 과정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쓰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제도가 조금 경직되게 되어 있어서… 최대한 이번 달 다음 달, 상반기 지나지 않게 개선책을 발표하고…"
금융당국은 대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지에 따라 희비는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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