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한총리 "양곡법, 남는 쌀 강제매수법…쌀산업 더 위기로 몰 것"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2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입니다.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다고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하였고, 법안 처리를 재고해 주십사, 간곡히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 법안은 농업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도,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농업과 농촌경제의 핵심입니다.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원도, 20조원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의 우리 쌀 산업은 과잉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됩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일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들께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요구는 올바른 국정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절차입니다.
첫째,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지금도 정부는 반복되는 생산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 남는 쌀을 사들이는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시장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긴급한 상황에 한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더욱 무력화시킵니다.
공급과잉이 더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쌀 소비를 늘리거나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자 노력하는 농민들이 많지만 앞으로는 그래야 할 이유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톤 수준의 초과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톤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17만원 초반대에 머무를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입게 됩니다.
특히, 영세농업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쌀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과는 달리, 개정안은 더더욱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입니다.
둘째,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조원 이상입니다.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천명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명을 키울 수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써야 할 재원을 남아도는 쌀 매입에 쏟아부으면 농촌의 혁신은 더욱 멀어집니다.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창고에 수년간 보관하다가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혈세의 낭비입니다.
소중한 농업재원은 농촌의 미래주역인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진정한 식량안보 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식량안보는 물론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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