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 수수' 노웅래 의원 기소…"결백 증명할것"
[앵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석 달 만인데요.
검찰은 자택에서 발견된 돈다발의 출처 등 남은 의혹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석 달 만입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각종 사업의 편의 제공과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도 9억여 원을 건넸다고 조사된 인물로, 노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뇌물 사건에서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나오는 경우를 못 봤다"며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물증들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한 현금 3억 원의 경우 불법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출처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노 의원은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정치검찰이 민주당을 파괴할 목적으로 개인 비리와 부패정치인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뇌물 받은 것처럼 언론플레이해서 재판도 받기 전에 저를 범법자로 만들었고, 저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자택에서 나온 현금은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부친의 부의금인데, 검찰이 '수십 개 봉투에서 돈을 꺼내 돈뭉치로 만들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충분히 소명된 혐의를 우선 기소하고, 나머지 혐의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정에서의 공방은 더욱 치열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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