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오늘 뉴스 TOP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2위와 4위입니다.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은 이미 한창 진행 중이고요, 또 다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에는 빠졌지만, 정 전 실장은 428억 뇌물 약속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판 과정이 더 주목이 될 텐데요. 이제부터 이 이야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이 이야기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검찰이 재판에 넘기면서 정 전 실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네 가지입니다, 크게.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부터 해서 과거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아니냐.
뇌물 약속 혐의와 함께 크게 네 가지인데, 일단 오늘도 정 전 실장 측, 정진상 전 실장 측은 뇌물을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증거인멸을 교사하지도 않았다. 이 네 가지 혐의에 대해서 오늘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재판 과정에서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최병묵 위원님, 본인이 뇌물 수수 혐의,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그 증거로 성남시청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뇌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것을 이제 반박 논리로 정 전 실장 측이 내세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그렇죠. 저기에 나왔듯이 2013년 설 또는 추석, 2014년 설 무렵에 성남시청 2층에 이재명 성남시장 방이 있고, 비서실이 있고, 그다음에 정책실장 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시장실에도 그렇고 자기 방 앞에도 CCTV가 있다는 것이죠. CCTV가 있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만약에 뇌물을 주고받는다면 CCTV에 다 녹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상 자기는 거기에서 지금 3천만 원 받은 것으로 검찰이 공소장에 썼지만, 그게 불가능하다, CCTV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포함해서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죠? 삼인성호, 증자살인,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CCTV가 정말 있느냐. 있다면 작동하고 있느냐. 이게 오늘 재판의 쟁점이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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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